일반임대업으로 두 개의 주소지를 임대하시는 경우, 한 곳은 간이과세, 다른 한 곳은 일반과세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단위로 과세유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 하에서는 두 가지 과세유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두 곳의 임대 사업장을 각각 다른 과세유형으로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시점 및 업종 등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비주거용 건물(상가)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상가 임대업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고, 부동산 임대업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만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