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약저축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신청: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납입증명서 발급: 은행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납입증명서를 PDF로 발급받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주택마련저축' 항목에 연간 납입금액을 입력합니다.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공제신고서,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PDF 가능).
주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며, 연간 납입금액(24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