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고용보험공단에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원천세 신고 시 총지급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코드 'E01(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의 수당이 있다면 해당 초과분 또는 별도 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