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학원에서 컨설팅 선생님으로 재택근무하는 경우,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원의 구체적인 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