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및 인력파견업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증 발급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력 공급업(업종 코드 749101 또는 749102)으로 등록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인력 공급업 허가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임시 사업장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 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면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