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 종합소득 계산 시 본인만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의 성격과 적용되는 법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므로, 본인의 이러한 소득들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특정 지원 사업이나 세제 혜택의 요건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을 판단할 때, 사업별로 가구 단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 특정 소득만을 합산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 요건 판단 시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이 요건을 갖추면 되며, 이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을 계산하는지에 따라 본인만 포함되는지,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의 소득이 합산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