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는 김치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저장, 보관, 상품 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김치 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벌크 상태로 포장하여 식당에 공급하거나, 반찬 가게에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닐봉지나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김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