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이 경우, 대가 지급 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의 과세기간이 다르더라도 발급 시기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대가 지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대가 지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특정 요건 충족 시: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