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범위 내의 중간수입은 공제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 100만원의 임금을 받던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 월 80만원의 중간수입을 올린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월 9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추후 확정 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상실신고만 먼저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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