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장애연금 수급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연금 수령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로 전환하는 것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숙사에 외국인 근로자 가족인 아내와 자녀도 함께 거주해도 되나요?
폐업 후에도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받게 되는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