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같은 일부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므로, 퇴사 후 지출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 일부 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전체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