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세금 환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신고: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환급 신청: 위 신고 과정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신고서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폐업한 사업자)에게 환급됩니다.
환급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