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연간 1,2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모든 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 소득 1,200만원은 연 2,0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알바) 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연 500만원 이하 요건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 1,2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