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을 완납하더라도 신용 기록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000만원 이하 연체자에 대해 연체금을 완납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시행했지만, 국세 체납 기록은 완납 후에도 일정 기간 신용평가에 활용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을 완납하더라도 체납 이력이 신용평가사에 3년간 활용되어 신용점수에 하락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대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체납액 1000만엔(약 9500만원) 이상일 때 공공정보로 공유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규제 강도가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