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신축 시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예정사용면적 기준 적용: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이 구분되는 경우,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우선 적용됩니다.
정산 시점:
확정 후 적용: 사용면적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임대사업 폐업일까지 계속 확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이후 공급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안분계산하지 않습니다.
준공 후 매입세액: 건물 신축과 직접 관련 없는 준공 후 발생한 매입세액(예: 분양광고비, 사무실 유지비 등)은 공급가액 기준 등 별도의 안분기준을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