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부 증빙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최초 1회 신고하면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