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창설영업권은 세법상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만을 인정하며, 이는 객관적인 입증의 어려움과 비용 조정의 우려 때문입니다. 다만, 자가창설영업권이라도 타인에게 유상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무형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급감정평가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