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해촉증명서 발급 거부는 이와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촉증명서 발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를 통해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