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은 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따릅니다. 즉,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일수)/365일로 계산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근로자는 근로시간, 유해·위험 직종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고용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휴직과 휴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의료용 테이블도 면세 대상인가요?
사업자등록 전 소득신고 시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