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의 휴업과 폐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5. 13.

개인 사업자의 휴업과 폐업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중단 기간: 휴업은 일시적인 사업 중단이며, 폐업은 영구적인 사업 종료입니다.

  2. 사업자등록증: 휴업 시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지만, 폐업 시 반납해야 합니다.

  3. 재개 가능성: 휴업 후 사업 재개가 가능하지만, 폐업 후에는 사업 재개가 불가능합니다.

  4. 세금 신고 의무: 휴업 중에도 세금 신고 의무가 유지되지만, 폐업 시 최종 세금 정산 후 의무가 종료됩니다.

  5. 재산 처리: 휴업 시 사업 재산을 유지하지만, 폐업 시 모든 사업 관련 재산과 시설을 처분해야 합니다.

휴업과 폐업 모두 국세청, 지방세무서, 4대보험 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여 소득이 증가할 예정인데, 첫 해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 근로소득+사업소득 동시 발생 시 첫 해 절세 방법 ### 1. 장부 작성을 통한 절세 - **복식부기 작성**: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최대화**: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소득을 줄입니다. ### 2. 증빙서류 철저한 관리 - **영수증 수집**: 3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 필수 - **공과금 처리**: 전기, 가스, 수도, 통신비 등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경비 처리 -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 문자 등을 보관하여 1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 ### 3. 홈택스 사업용 계좌·카드 등록 - 사업용 신용카드와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거래내역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4. 소득공제 항목 활용 - **노란우산공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납입하여 전액 소득공제 - **연금저축, 개인연금**: 세액공제 혜택 활용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 5. 대출이자 경비 처리 - 사업 관련 대출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단, 자산 초과 대출액 제외) ### 6.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