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법인대표라도 법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적절히 사용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면 무보수 대표라도 법인 렌트 차량 이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세 체납 상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연차를 한 달 안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월되지 않는다는 회사의 규정이 근로기준법으로 제재될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신고 기한 이후 1개월까지 유예되는 것이 맞나요? 또한, 신고 지연 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