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양도양수 시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승계됩니다. 영업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기존의 근로조건 전반에 적용됩니다.
만약 양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단순히 영업양도 자체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치과 양도양수 시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기존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