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증빙불비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이며,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세법상의 가산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의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일부가 지방세 가산세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지방세법상의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 등)와 법인세법상의 가산세가 중복될 경우, 더 큰 가산세액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세와 지방세 모두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