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사 시 유니폼 미반납 시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직원에게 안내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사 시 유니폼 미반납 시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직원에게 안내해도 되나요?
2026. 4. 16.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유니폼 미반납 시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직원에게 안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유니폼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고 직원이 이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거나, 별도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위약금 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실비 변상적 성격: 공제되는 유니폼 비용은 실제 구매 비용 등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어야 합니다. 과도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 또는 업무 필수 용품: 유니폼이 안전 확보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예: 특정 작업복)에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의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확한 규정 및 안내: 근로계약서 외에도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을 통해 유니폼 비용 공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직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제하거나, 관련 규정 및 안내가 미흡한 상태에서 공제할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