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건설자금 이자는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또는 대금 청산 전에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기 시작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토지 취득 후 건설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차입금 이자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될 수 있으며, 준공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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