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일 기준이 아닌, 급여가 지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제출 기한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월분 일용근로소득을 3월 15일에 지급했다면, 지급명세서는 4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2월분 급여를 4월에 지급했다면, 5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제출 시에는 지급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에는 0.125%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