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체력단련 목적의 골프 비용은 경우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직원의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한 경우, 해당 활동이 개인적인 여가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의 영업활동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특정 임원이나 소수 직원만이 아닌 임직원 전원에게 형평성 있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직원 체력단련 목적의 골프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의 목적과 대상, 그리고 관련 증빙을 명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