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수입 금액(공급가액)이 적더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다음 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의무는 해당 기준을 충족한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번 의무발행 대상자가 되면, 이후 연도의 공급가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 되더라도 의무가 유지됩니다.
만약 의무발행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