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이나 사원임대아파트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시설들이 주거 전용 시설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에는 법인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인의 목적 사업 및 복리후생을 위해 공여되는 시설 중 기숙사는 포함될 수 있으나, 사택이나 사원임대아파트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주거 전용 시설로 보아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거 전용 시설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