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면세 판매장에서 선식을 외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참고: 면세 판매장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면세 판매장으로 지정받지 않은 다른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외국인 관광객의 국외 반출 목적에 부합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청 사전답변-2020-법령해석부가-0274)
따라서 선식이 면세 대상 물품에 해당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국외 반출 목적이 있다면 판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