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는 지급 목적과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
결론적으로, 실비변상적 급여는 업무상 발생한 비용의 회수 성격이 강하여 비과세되는 반면, 복리후생적 급여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으로 인해 주민등록 말소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 체납에 대한 납부 독촉이나 압류가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나요?
수입으로 샘플을 받은 경우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직원 DC형 퇴직연금에 초과 납입한 금액을 직원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