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으로 인해 주민등록 말소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 체납에 대한 납부 독촉이나 압류가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