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 체납에 대한 납부 독촉이나 압류가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억원 미만 체납액의 경우 5년, 5억원 이상 체납액의 경우 10년입니다. 하지만 납부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징수권 행사가 있을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지를 등록하면 세무서에서 해당 주소지로 독촉장 등 각종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된 국세에 대해 독촉이나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후 정상적인 주소지로 세무서의 통지가 도달하게 되면, 체납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지를 명확히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국세 소멸시효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체납된 국세에 대한 징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