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게임 아이템 거래는 별도의 업종 코드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나 'SNS 마켓' 등 유사한 업종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국세청은 향후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업종 코드를 신설하여 과세 체계를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업종 코드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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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계산서 금액은 영세율매출명세서의 어느 칸에 기재해야 하나요?
영세율계산서가 있는 경우 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 시 부가세법 제21조에 기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