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는 해당 토요일이 법정 유급휴일인지,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급휴일인 경우: 토요일이 근로자의 날과 같이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무일인 경우: 만약 토요일이 단순히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고 법정 유급휴일이나 취업규칙상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해당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관련: 주휴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유급으로 처리되더라도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해당 기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