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덱스(FedEx)와 같은 국제 특송 업체를 통한 수출의 경우, 영세율 적용 시 공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해당 운송업체가 발행하는 송장(송하인 명세서, 운송장 등)에 기재된 발송일(Ship Date)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액 환산 시에는 해당 발송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대금이 먼저 원화로 환가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