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2015년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관련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체납되지 않아야 하는 세금 목록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에 확인한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동업 관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