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체납된 국세가 없어야 합니다. 국세에는 법인세, 소득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사업소득세 등),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포함됩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신청 시 현재 체납된 국세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완납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료 체납은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