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 가격은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차량의 시가 산정 시에는 단순히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 가격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취득 부대비용이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재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 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차량을 양도할 때는 반드시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 가격을 산정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