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해당 연도에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다음 과세연도부터 소득금액이 다시 100만원 이하로 충족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참고: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이 의제배당으로 취급되는지, 그로스업에 포함되는지, 종합과세 대상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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