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취급되지 않으나, 특정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제배당으로 간주되는 경우, 배당가산(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해당 의제배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과 의제배당
2. 그로스업(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 적용 여부
3. 종합과세 대상 여부
최근 개정 동향: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는 그동안 비과세되던 '감액배당'(자본준비금 감액 후 배당)에 대해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주주가 받는 감액배당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다만, 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만 해당되며, 비상장법인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는 제외될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본전입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