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압류 등 국세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체납된 국세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소멸 가능성을 퍼센트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세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억원 미만 체납액의 경우 5년, 5억원 이상 체납액의 경우 10년입니다. 소멸시효는 납부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되며,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압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체납액 발생 시점, 납부 고지 여부, 기타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