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총 매출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2025년의 경우, 2024년 총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세액공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200원이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총 매출이 2억 5천만 원이고 직전 연도 매출이 3억 원 미만이라면, 매달 100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연간 24만 원(100건 * 200원 * 12개월)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