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 작성 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급분' 칸에 기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기타 영세율 매출의 경우 '기타' 칸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모든 부속 서류의 금액이 일치해야 하므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