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제외 규정을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측에서 이를 합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부 이의 제기 및 재검토 요청:
민사 소송 제기: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참고: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받으시는 노인 일자리 급여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원천징수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편의점 개인사업자로서 세금 관련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