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시에는 임금명세서가 아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반면, 임금명세서는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상세 내역(기본급, 수당,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서류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 시 함께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인 월급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