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새로운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을 '퇴직금 승계'라고 합니다.
퇴직금 승계의 원칙:
계속근로기간 합산: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과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회사로 승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승계의 예외 (개별 퇴직금 정산):
자발적 퇴직: 근로자가 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시점에 스스로 이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러한 자발적 퇴직이 실제로는 회사의 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퇴직·재입사 형식에 불과하다면, 원칙대로 이전 회사와 새로운 회사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