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가산세는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 60%) 또는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 무기장가산세: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할 의무가 있는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비영리내국법인 등은 제외)
- 과소신고가산세: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 시에는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과 부정 과소신고 수입금액 중 큰 금액에 40%(역외거래 60%)를 적용하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에서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적용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법정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부과됩니다. 미납·과소·초과환급세액에 기간별 이자율(2.2/10,000)을 곱한 금액과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의 3%가 합산됩니다.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세액을 미납·과소 납부한 경우 부과됩니다. 미납(과소납부)세액의 3%와 기간별 이자율(2.2/10,000)을 곱한 금액이 합산되며, 한도가 있습니다.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시 손금산입액의 1%, 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 해당 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누락제출, 불명분 주식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명분 지급금액의 1%(제출기한 경과 3개월 내 제출 시 0.5%)가 부과됩니다.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미발급, 가공발급, 위장발급, 가공수취, 위장수취 시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1%, 불분명 시 1% 등이 부과됩니다.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 불성실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