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는 장부와 증빙자료가 미비한 납세자가 수입금액만으로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장부 작성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손금 이월공제가 불가능하고 장부기장 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적으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신고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