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으로 수리 후 재수출하는 물품은 직접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수출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유상 수리 후 재수출하는 경우는 이미 국내에 반입된 물품을 수리하여 다시 반출하는 것으로, 이는 재수출면세 등의 제도를 통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재수출면세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수리 후 재수출하는 물품의 경우에도 수리용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법에 따라 재수출면세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아 수입된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별도의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수리 후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