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상여금 총액 계산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상여금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도,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지급되는 고정상여금과 정기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1년 상여금 총액 계산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여부나 금액이 근로자의 근무 성과, 출근율 등 변동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금의 경우,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 조건 및 산정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